【외신종합】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사진)이 중국 주교 임명을 위해 중국과 합의한 ‘잠정협약’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롤린 추기경은 2월 28일부터 이틀간 로마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황청의 외교’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교황청의 외교방식을 설명했다. 파롤린 추기경은 이 자리에서 교황청의 외교 노력을 설명하며 중국과의 협약 실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황청은 지난해 9월 22일 중국과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으로 교황청은 불법으로 서품된 중국 주교 7명을 인정했고, 이들을 각각 교구장 주교로 임명했다. 현재 중국의 모든 주교들은 교황청과 중국 정부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다. 협약 이후 중국에 새로 임명된 주교는 아직 없다.
파롤린 추기경은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서 “교황청과 중국은 아직 서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협약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롤린 추기경은 “중국과의 협약은 오랜 협상 끝에 얻어 낸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는 성공했고, 협약이 교회와 중국의 선익을 위해 열매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롤린 추기경은 “가톨릭교회는 당사국에 신앙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대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롤린 추기경에 따르면, 교황청의 외교적 협약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교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보장케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당사국의 가톨릭교회가 영적·물적으로 성장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파롤린 추기경은 베트남과의 ‘신사협정’을 언급했다. 명예와 믿음, 상호신뢰에 기반한 신사협정으로 교황청과 베트남은 베트남교회의 주교를 임명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신사협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트남 주재 교황대사는 주교와 사제들과 논의해 3명의 후보자를 교황에게 전달하고, 교황은 이들 중 한 사람을 지목한다. 이후 베트남 정부가 후보자를 승인하게 되면 교황이 주교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