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2021.12.08 교서 「아버지의 마음」 발표 성인 모범 따라 살 것 당부 “성인과 같은 강한 父性 통해 현 어려움 극복하자는 의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요셉의 보편교회 수호자 선포 150주년을 맞아 12월 8일부터 내년 12월 8일까지를 ‘성 요셉의 해’로 정해 기념하도록 했다. 1870년 비오 9세 교황은 성 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했다.
▶관련기사 3면 교황은 12월 8일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Patris Corde)을 발표하고 성 요셉의 해를 선포했다. 교황은 성 요셉의 해를 통해 “모든 신자들이 성 요셉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해 일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교황은 “성 요셉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지지하며 안내해 줄 수 있다”면서 “성 요셉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숨어서 혹은 뒤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리아의 배필이자 하느님 아들의 보호자로서 성 요셉은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메시아께서 이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교서에서 요셉 성인이 사랑받는 아버지이자 자상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조건 없이 마리아를 받아들인 아버지, 용기있게 가정을 지킨 아버지,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아버지의 표본을 보여줬다면서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한 목적은 이 위대한 성인을 더욱 사랑하고 성인의 전구를 요청하며 그의 성덕과 열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 요셉의 해 선포와 더불어 교황은 성 요셉의 해 동안 특별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교황청 내사원은 12월 8일 교령을 통해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의 보편성을 재확인하며 내사원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인 3월 19일과 노동자 성 요셉 축일인 5월 1일 성 요셉을 기리며 승인된 기도문을 읽거나 신심행위를 하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12월 27일)뿐만 아니라 매월 19일과 라틴 전례에서 성인을 기리는 매주 수요일에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라 기도를 해야 한다. 내사원은 “현재와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노인과 병자, 죽어가는 이, 합당한 이유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도 회개하고 전대사 조건을 가능한 빨리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성 요셉을 기리며 신심행위를 하면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성 요셉은 한국교회와도 관련이 깊다. 박해시대부터 모교회(母敎會) 격인 북경교구 주보성인인 성 요셉을 공경해왔고,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는 1841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배필이신 성 요셉을 한국교회의 공동 수호자로 지정하여 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교회의는 지난 2015년 「로마 미사 경본」(제3표준판)의 교황청 추인 과정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 개혁에 따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한국교회 단일 수호자로 정했다. 주교회의 홍보국장 안봉환 신부는 “성 요셉은 교회의 수호자로서 하느님 구원 역사 안에서 협조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라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 요셉의 해 선포는 성인과 같은 아버지의 강인한 부성(父性)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이어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교회의 공동 수호자로 성 요셉 성인을 모셔온 한국교회는 이번 성 요셉의 해를 맞아 교회의 부성을 재확인하고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는 등 성인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