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재단협 간담회, 사학 자주성 신장돼야

입력일 2019-07-10 14:12:50 수정일 2025-02-25 17:04:16 발행일 1988-01-31 제 1590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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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계법 개정 논의
교유고간계법 개정 등을 다룬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간담회.

가톨릭 교육재단협의회(회장ㆍ이문희 대주교)는 1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육관계법개정과 교육자치제 및 자율학습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문희 대주교ㆍ두봉 주교ㆍ안병태 신부 등 간담회에 참가한 6명의 재단이사장들은 『교육자율화와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육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감독관의 행정기능축소 및 학교법인ㆍ경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일 법인 학교간 회계전출이 가능하고 ▲대학도 법인 경영자가 교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사립관계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육자치제와 관련, 이사장들은 아직까지 이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기회가 닿는대로 전문가를 초빙해 모임을 갖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재단별로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안에서 겪는 전인교육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폐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가톨릭 교육재단협의회는 지난번 9차 이사회 결정에 따라 87년 12월 7일자로 가톨릭계대학에 「가톨릭교육연구소」 설립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