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가톨릭 교육재단협, 초ㆍ중ㆍ고 교육법 개정안 재개정 촉구

입력일 2009-06-25 13:40:13 수정일 2025-02-25 14:06:36 발행일 1998-11-08 제 2126호 2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사립학교 건학이념 제약…미비점 보완ㆍ개선 주장
사진은 10월 23일 열린 긴급이사회.

가톨릭 교육 재단 협의회(회장=강우일 주교)는 10월30일 오후 3시 교구청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월 23일 입법 예고된「초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이하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시한 개정안중「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제31조가 사립학교의 고유한 건학이념을 제약한다고 지적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자치와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실현하려는 취지로 지난 95년 5월31일 처음으로 교육 개혁안에서 제안된 이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해 왔으며 그간 사립학교에 대한 설치는 학교 법인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협의회는 또 제 32조 중 심의기구화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안이 실제에 있어 의결기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또, 협의회는 우리나라 제도교육에서 사학이 대학생 전체의 80%, 고등학교의 59%,중학생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학을 사학답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델을 만들어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밝혔다.

11월4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올 정기국회를 거쳐 99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교육부의 개정안은 법안의 개정과정에서 단 한차례만의 공청회을 거친 것이어서 당국의 주장대로 미비점을 제대로 개선, 보완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개정 법률의 정착과정은 향후 교육 문화 개선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