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달라 겪는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모국어로 노동법 교육
2월 16일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센터장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 이하 이웃살이) 2층 강당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말로 듣는 한국 노동관계법 기초교육 수업이 펼쳐졌다. 한국인 공인노무사가 강연자로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할 근로기준법 내용,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대처법 등을 가르쳐 주고, 캄보디아인 통역 봉사자가 크메르어로 순차 통역했다. 주말인데도 30명가량 캄보디아인 이주노동자가 모였다.
이렇듯 이웃살이는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이주노동자를 위한 모국어 노동법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김포이웃살이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한국어수업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관련법 기초교육 실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3개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기초교육 실시 ▲미얀마, 필리핀, 네팔 3개국 모국어로 해설한 근로기준법 및 산재예방관련법 교육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이웃살이가 2023년 앞서 진행했던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어로 관련 법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교육 영상 및 온라인수첩 제작 사업의 심화 차원이다.
프로젝트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법 교육을 넘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까지 ‘문제 해결’을 돕는 데 취지가 있다. 언어·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낮은 노동법 접근성을 극복해 피해를 막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이해해 적극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15년 입국해 가구공장에서 일해온 스리랑카인 이주노동자 모하메드 만실 씨는 대표적인 피해자다. 그는 한국어가 능숙하지만 법적 정보까지는 한국어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2500만 원가량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금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채무부터 청산하고 주겠다”는 사업주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가 컸다. 만실 씨는 “본국의 가족들을 위해 짓던 집도 공사가 중단되고 아버지 병원비도 보낼 수 없게 된 지 오래”라며 눈물을 흘렸다.
프로젝트 담당자 김주찬(알베르토) 신부는 “국내 이주노동자는 매해 증가 추세(2024년 7월 기준 130만 명)인 만큼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임금체불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2024년 6월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특히 2024년 임금체불액은 1215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내국인 체불 임금 발생률의 3배 이상이다.
이날 수업을 들은 캄보디아인 봉팔라 씨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이웃살이에서 만든 15편의 교육 영상도 동료들과 공유하겠다”는 봉팔라 씨는 “나 자신과 동료들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박주현 기자 ogoya@catimes.kr